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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직원 1명 코로나 추가 확진 판정

김덕현 기자

입력 : 2020.12.12 14:15|수정 : 2020.12.12 14:15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직원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민사집행과 경매계 소속 A씨는 지난 8일 저녁부터 자가격리를 하면서 검체 검사를 받아 어젯(11일)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에서는 지난 9일 경매계 소속 A씨의 동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관과 직원 등 21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벌였습니다.

이 중 A씨를 제외한 21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직원들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은 민사집행과 경매계 분실 사무실을 폐쇄 상태로 유지하고 청사 전체를 대상으로 소독 등 방역을 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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