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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위 "정한중, 사임한 위원 대신 위촉해 문제없다"

입력 : 2020.12.12 02:11|수정 : 2020.12.12 02:1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리해 징계위원장 역할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위촉 논란에 "징계위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문제가 없다고 11일 해명했다.

추 장관은 기존 징계위원이던 A교수가 사퇴하자 대신 정 교수를 위원으로 최근 위촉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역할을 맡겼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정 교수를 새로 위촉하기보단 예비위원 중에서 A교수를 대신할 위원을 세웠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징계위는 3명의 예비위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징계위는 "예비위원은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길 때 대신하는 것"이라며 "사임 의사를 밝힌 위원 자리에는 새로 외부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징계위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징계위원으로 출석했다 징계심의를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관련해 "예비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었으나 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위원 구성의 변경을 최소화하고자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선 "변호인 측에서 심 국장은 징계 사유와 관련된 직접 관련자라고 주장해 그 증언을 듣고자 직권으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징계위는 심 국장이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을 한 뒤 심의를 회피한 것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심 국장은 징계위원들을 2명씩 묶어 기피 신청을 한 건에 대해서만 의결했고, 징계위원 각각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선 가장 먼저 심의 대상이 돼 회피 의사를 밝혀 심의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이어 윤 총장 측이 4명의 위원을 공통된 이유로 기피 신청한 건을 기각한 것은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인위적인 공통 기피사유를 만들어 기피신청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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