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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행정처분, 조업정지 4개월 → 2개월

TBC

입력 : 2020.12.10 17:44|수정 : 2020.12.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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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조업정지 4개월에서 2개월로 줄었습니다.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해 조업정지 4개월을 2개월로 감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석포제련소에 환경 개선 실행 계획을 최대한 이행하고 환경부와 도는 실행 계획을 관리 감독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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