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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 심의 재개…이용구 · 심재철 등 4명 기피 신청

권태훈 기자

입력 : 2020.12.10 14:04|수정 : 2020.12.10 15:49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등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기피 신청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0일 오후 2시 재개한 징계위에 위원 4명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냈습니다.

기피 대상자는 이 차관과 심 국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외부 위원인 정 교수와 안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법무검찰개혁위에서 활동했습니다.

특히 정 교수는 지난 8월 열린 한 세미나에서 "검찰 개혁의 저항 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의 검사"라며 "윤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서도 기피할지 고민했으나 대검 참모진인 점 등을 고려해 기피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오전 10시 40분쯤 시작한 회의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한 기피 의사를 밝히면서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정회했습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들에게 기피 신청할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위원 수가 줄면 예비 위원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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