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의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의원의 상임위 전체회의 참석 여부를 해당 상임위원장이 회의 다음 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집회하도록 하고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를 2월, 4월, 6월로 조정했습니다.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는 월 3회 이상 회의를 열도록 해 사실상 '상시 국회'를 제도화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코로나 등 제1급 감염병을 비롯해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기 어려운 경우 교섭단체 간 협의로 원격 영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의 유효기간은 내년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