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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격리공간 '8초' 벗어났다 벌금 '380만 원' 물게 된 남성

김휘란

입력 : 2020.12.09 18:09|수정 : 2020.12.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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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자가 격리 중 호텔 방을 잠시 나왔다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미국 CNN 등 외신들은 타이완 남부 가오슝시의 한 호텔에서 찍힌 CCTV 화면을 공개하며 영상 속 남성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영상에는 실내복 차림에 슬리퍼를 신은 한 남성이 호텔 방을 나와 맞은편 방 탁자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가 호텔 복도에 머문 시간은 8초가량이지만, 타이완 당국은 그가 격리 방침을 어긴 데 대해 10만 타이완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4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같은 호텔에 머물던 또 다른 격리자 역시 밤늦게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으려 복도를 몰래 나왔다 적발돼 같은 액수의 벌금을 징수당했습니다.

확진자 700명대, 사망자 7명에 그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과 함께 '코로나19 모범 대응국'으로 자리 잡은 타이완. 영상으로 만나 보시죠.

(구성 : 김휘란, 편집 :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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