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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더미에 훼손 여성 시신 유기 · 불 지른 유력 범인은 동거남

유영규 기자

입력 : 2020.12.09 13:41|수정 : 2020.12.09 14:04


재개발구역 교회 인근 쓰레기더미에 잔혹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하고 불태운 유력 피의자는 피해 추정 여성과 동거하던 남성인 것으로 오늘(9일) 확인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어제 긴급체포한 용의자 A(59)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2시 36분쯤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한 재개발구역 교회 담벼락 쓰레기더미에 훼손한 시체를 유기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쓰레기더미에서 불꽃이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 중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범행 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로 추정되는 50∼60대 여성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여성은 실종 신고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는 주변인 진술과 A 씨 집안에서 발견된 일부 혈흔 등으로 미뤄봤을 때 범행 대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회 주변 CC(폐쇄회로)TV를 확보해 영상에 찍힌 사람들의 사건 전후 시간대 동선 등을 추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A 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 어제 오후 4시 48분쯤 귀가하던 그를 검거했습니다.

또 A 씨 주거지를 수색을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일부 확보했습니다.

다만 A 씨 주거지를 포함해 범행 장소와 인근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나머지 시신 일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A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까닭에 언제 피해 여성을 살해했고, 어떤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시신 부패 정도로 봤을 때 실내에서 훼손한 시신을 한동안 보관하다 쓰레기더미에 유기한 것 같다고 추정만 될 뿐입니다.

A 씨는 전과가 다수 있으며 약 2년 전부터 피해 여성과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원 파악 및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DNA) 감식과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자백하면 이를 토대로 나머지 시신도 찾을 예정"이라며 "조만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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