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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에도…성매매 알선 유흥업소 적발

안희재 기자

입력 : 2020.12.08 15:33|수정 : 2020.12.08 15:33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몰래 영업을 하면서 성매매 알선까지 한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성매매 알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41살 업주 김 모 씨와 종업원 등 12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강동구 한 유흥주점에서 영업이 끝난 것처럼 문을 닫은 채 술을 팔며 성매매를 알선하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붙잡힌 여성 종업원과 남성 고객 등에게 성매매 혐의를 추가 적용할 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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