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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60대 여성 집행유예

안희재 기자

입력 : 2020.12.08 15:06|수정 : 2020.12.08 15:06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외출한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최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관악구 한 편의점에서 코로나19 환자와 밀접 접촉한 뒤 보건소에서 자택격리 통지를 받았지만 아들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 격리 장소를 벗어났습니다.

재판부는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코로나19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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