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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 오전 10시 30분 예정" 통보

권태훈 기자

입력 : 2020.12.07 15:27|수정 : 2020.12.07 16:34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립니다.

법무부가 7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기로 했다"고 통보해왔다고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가 전했습니다.

당초 윤 총장 징계위는 지난 2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총장 측의 요청으로 4일로 미뤄졌다가 다시 10일로 재연기됐습니다.

이처럼 법무부가 징계위 시간을 확정·통보했으나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하고 가처분과 즉시항고 등 소송 절차까지 밟고 있어 징계위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어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사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주장입니다.

이에 맞서 추 장관 측도 윤 총장의 직무 정지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예정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징계 여부와 징계 시 수위 등 결론을 내리는 의결까지 당일에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방침입니다.

검사 징계위원 2명도 공정성에 문제가 되면 기피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3명의 증인 신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과 증인신문 등을 거치면 시간이 길어져 징계 의결이 미뤄질 가능성도 높다고 법조계는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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