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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 측 "검찰 개혁 주장해 기소돼"

이현영 기자

입력 : 2020.12.02 13:14|수정 : 2020.12.02 16:04


총선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측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선별적 기소"라며 재판부에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이 검찰에 반대하고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의정활동을 하려고 해 (검찰이) 입막음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것을 전제로 이 사건의 공소를 제기한 것은 그 자체로 피고인을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공소제기 방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기간에 팟캐스트에 출연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인턴확인서 작성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최 대표는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해 확인서를 발급해줬을 뿐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되도록 기재할 수밖에 없다"며 "확인서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에 관해 설명할 수밖에 없어 간략하게 기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최 대표는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7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판 절차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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