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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피의자에게 수사 상황 넘기고 돈 받은 경찰관 파면

유영규 기자

입력 : 2020.12.02 08:20|수정 : 2020.12.02 08:20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불법 스팸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부산경찰청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를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 6월 말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가 경찰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위는 징계가 과하다고 소청 심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혐의를 보면 A 경위는 2009년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할 당시 조직폭력배 공갈 사건을 수사하다가 행동대원 B씨와 친해졌습니다.

A 경위는 B씨와 수시로 만나 식사나 술자리를 가졌고 함께 베트남 관광을 떠나는 등 긴밀하게 지내오며 B씨 지인인 C씨와도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10월 A 경위는 B씨로부터 "C씨 친구가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는 스팸 메시지를 발송하는 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부산경찰청 소속이던 A 경위는 23년 경력과 업무, 인맥 등을 활용, 수사 중인 일선 경찰서에 연락해 향후 수사 진행 방향, 수사 대응 방법 등을 C씨 측에 알려줬습니다.

한 달여 뒤 A 경위는 부산경찰청 지하 주차장에서 C씨 측으로부터 사건수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와 수사 경찰관과의 식사 경비 등의 목적으로 비닐봉지에 든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12월 기소된 이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A 경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는 2017년에는 필리핀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을 수사하며 국내에선 아직 허용되지 않는 수사기법인 이른바 잠입 요원을 조직에 몰래 심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다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불문경고를 받고 검찰로부터 인권침해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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