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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기록 열람 거부 논란…"박은정 감찰담당관 권한 없어"

배준우 기자

입력 : 2020.11.30 16:07|수정 : 2020.11.30 16:16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업무를 주도하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감찰기록 열람을 거부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기록 관리권자가 아니라는 입장문을 내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감찰기록은 징계 청구가 된 상태로 검찰국에 이관됐다"라며 "감찰위원회 회의 자료는 감찰담당관이 검찰국과 협의를 통해 준비해 위원회 진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보고서 중 대검찰청의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적은 부분이 삭제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 검사들은 감찰기록 열람을 요구했지만, 박 감찰담당관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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