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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재판, 쟁점은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

배준우 기자

입력 : 2020.11.30 08:39|수정 : 2020.11.30 08:39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오늘(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오전 11시,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재판에 참석하지 출석하지고 양측 법률 대리인만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으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직무배제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양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날에는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결과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 둘 중 한쪽은 치명타를 입게 되는 만큼 양측이 재판부 설득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재판부가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에 복귀하고 법리싸움에서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이틀 뒤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의 중징계 결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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