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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우나·아파트 편의시설 운영 금지…호텔 연말 행사 전면 금지

이강 기자

입력 : 2020.11.29 16:31|수정 : 2020.11.29 17:15


국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됩니다.

특히 7개 권역 가운데 감염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2단계 상향조정이 추진됩니다.

이미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사각지대의 감염다발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며 비수도권에선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선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됩니다.

정부가 이번에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것은 이번 '3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중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2단계를 유지하면서 시설별 조치를 강화하는 '핀셋 방역' 대책을 도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목욕장업은 현행 2단계에선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또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스텝·킥복싱 등 시설은 아예 문을 닫도록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도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됩니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의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했습니다.

중대본은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주민은 모임·약속을 자제하고 이 가운데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해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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