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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피해 아동 즉시 분리 보호

이강 기자

입력 : 2020.11.29 13:26|수정 : 2020.11.29 13:26


앞으로 아동학대로 두 번만 경찰 등에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아동은 즉시 학대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됩니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부모로부터 학대 끝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오늘(29일) 발표했습니다.

숨진 A양은 올해 초 새 부모에게 입양된 뒤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는 재학대 가능성이 클 때 피해 아동을 격리 보호하도록 규정하지만, A양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장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국은 '2회 이상 신고됐거나 의료인 등의 신고가 있으면 보호시설 인도를 적극적으로 고려'라는 문구를 추가했고,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있으면 72시간 동안 즉시 분리하도록 명시했습니다.

1년 이내에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을 보호자 등 학대 의심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앞으로 피해 아동의 이웃까지 직접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또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한테 상흔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해 학대 흔적을 더 면밀히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청 강황수 생활안전국장은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수사해 아이들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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