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사건' 행정4부에 배당

강청완 기자

입력 : 2020.11.27 17:18|수정 : 2020.11.27 17:18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명령 유지 여부를 판단할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집행정지 심문기일과 소송 변론기일 등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튿날에는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 집행정지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