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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10대 피의자들 최대 징역 6·7년

김휘란

입력 : 2020.11.27 18:20|수정 : 2020.11.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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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여중생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 했던 혐의를 받는 10대 피의자들이 6·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에게 단기 5년, 장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B 군에게는 단기 4년, 장기 6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각각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함께 5년간 아동 관련 시설 등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소년법에 의해 이들은 각각 단기형 수감 뒤 반성과 교화 정도에 따라 석방 여부가 결정되며, 단기형 후 석방 심사에서 떨어지면 장기형으로 2년을 더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 양에 술을 먹인 뒤 인근 옥상 계단에서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은 지난 3월, C 양의 어머니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통해 알려지면서 피의자들의 어린 나이와 언행 등이 'N번방 사건'과 함께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재판부는 "C 양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그의 가족들이 A 군 등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성 : 김휘란, 편집 :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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