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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취소하라"…추미애 상대 행정소송

배준우 기자

입력 : 2020.11.26 15:30|수정 : 2020.11.26 16:00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 변호인을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26일) 오후 3시에 윤석열 총장의 본안소송을 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소송을 제기하며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 처분의 근거로 밝힌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가 없었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어젯밤 10시 반쯤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행정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오늘도 출근하지 못하고 특별 변호인들과 함께 추미애 장관의 처분에 대한 쟁송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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