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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다른 유형' 코로나19 재감염 사례 확인"

권태훈 기자

입력 : 2020.11.26 09:11|수정 : 2020.11.26 09:11


국내에서 코로나19 '재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지날 9월 방역당국에서 밝힌 재감염 의심 사례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국제 학술지에 보고된 것입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성문우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 완치 후 재양성 판정을 받은 국내 환자 6명을 연구해 이 중 1명에게서 재감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임상 감염병'(Clinical Infectious Diseases)에 게재됐습니다.

재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3월 확진 후 회복해다가 4월 초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미노산 차이에 따라 6개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이 여성은 1차 때는 'V형', 2차 때는 'G형'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팀은 "경증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된 후 재감염이 발생한 사례"라며 "코로나19 감염이 다른 유형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면역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특정 유형의 코로나19 감염 후 생성되는 중화항체는 변이된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가 바이러스 변이에 대응하지 못하므로 독감처럼 반복적으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시 지난 9월 국내 코로나19 재감염 의심 사례를 보고하면서 이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보통 감기를 일으키는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일부 변이를 하게 되면 재감염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또 면역이 평생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감염이 될 수 있는 감기, 독감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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