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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제기

원종진 기자

입력 : 2020.11.25 23:57|수정 : 2020.11.25 23:57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25일) 밤 10시 반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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