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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증상자 제주 여행하면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재발동

입력 : 2020.11.24 14:50|수정 : 2020.11.24 14:5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 상태에서 제주 여행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행정조치가 다시 발동됐다.

제주도는 24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겨울철 대유행 대비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특별 방역 대책은 입도객 대상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제주 입도객 대상 특별 입도 절차 방역 관리 방안, 도민 및 체류 관광객 대상 방역관리 강화 및 진단검사 지원 등이 담겼다.

도는 먼저 코로나19 유증상 상태에서 제주 여행을 강행한 방역 수칙 위반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 발동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31일까지다.

이 기간에 제주에 온 발열 증상자는 의무 격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자부담해야 한다.

만약 의무 검사와 격리를 거부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

도는 앞서 추석 연휴를 전후한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주 입도객 대상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이 기간 제주에 코로나19를 확산한 3건에 대해 총 3억8천억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또 제주공항 워크 스루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대상자를 의심 증상 발현자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해외 방문 이력자와 37.5도 이상의 발열 증상자만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무증상자와 고열이 없는 확진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의심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 등이다.

도는 도민과 이미 제주에 체류 중인 관광객 가운데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도 국비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 변경에 따라 조사 대상 유증상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검사 희망자는 도내 6개 보건소와 7개 선별진료소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해 의료진의 문진을 받은 뒤 검체 채취를 진행하면 된다.

판정 결과를 대기하는 동안 자택 또는 예약 숙소에서 의무 격리해야 한다.

임태봉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재관은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완전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연말을 맞아 식사를 겸용하는 회식 자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개인위생 및 방역수칙 준수만이 나와 우리를 지킬 방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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