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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무시' KTX 탄 20대, 벌금 500만 원 선고

심우섭 기자

입력 : 2020.11.22 12:03|수정 : 2020.11.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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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KTX를 탄 2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A 씨가 주거지에서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했지만, A 씨는 지난 4월 27일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역에서 KTX 열차를 타고 수원으로 갔다가 다음날 다시 KTX 열차를 타고 부산역으로 돌아오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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