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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법' 발의

전병남 기자

입력 : 2020.11.20 18:06|수정 : 2020.11.20 18:06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해도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몰래 녹음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돈을 벌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했습니다.

현행법은 성관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지만, 단순 녹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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