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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30세까지 군 연기"…국방위, 병역특례법 처리

전병남 기자

입력 : 2020.11.20 17:10|수정 : 2020.11.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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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류 스타 병역특례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오늘(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까지 마저 개정하면 BTS 멤버들의 경우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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