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Pick] 30년 지기 엄마 친구의 한마디…세 자매의 끔찍한 선택

조도혜 PD

입력 : 2020.11.20 11:21|수정 : 2020.11.20 17:30

모친 지인에 사주받아 母 살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세 자매가 모친의 30년 지기에게 사주를 받고 친모를 숨지게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각 43살, 40살, 38살인 세 자매를 구속기소 하고, 존속상해교사 혐의로 68살 D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 자매는 지난 7월 24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카페에서 친어머니를 나무로 된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장소는 세 자매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카페로, 0시 20분부터 3시간가량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매는 모친의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자 범행 8시간을 넘긴 11시 30분쯤 119에 신고했지만, 피해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지갑 돈 화폐 머니 세금 투자 (사진=유토이미지)
이후 큰 딸 A 씨는 카페 운영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는데 모친에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결정적으로 움직이게 한 것은 모친 지인인 D 씨의 입김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D 씨는 세 자매의 모친과 30년 지기 친구이자 수년간 금전적 지원을 해준 조력자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D 씨가 범행 직전인 지난 6~7월쯤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줄 수 있다. 그런데 모친이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겠다"고 말하자, 평소 친모보다 D 씨를 더 따르던 세 자매가 일을 저지른 겁니다.

검찰 역시 D 씨와 세 자매 사이에 지시·복종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 (사진=연합뉴스)
수사를 마친 검찰은 모친이 구타 이후에도 상당 시간 살아있었던 점, 세 자매가 범행 후 119에 신고한 점을 고려해 살인이 아닌 존속상해치사를 혐의로 적용했습니다. 범행을 사주한 D 씨는 사건 현장에 없었던 점으로 미뤄볼 때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존속상해교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범행을 주도한 큰딸 A 씨 외 동생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근 발부했으나, D 씨에 대한 영장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