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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 없다" 동업자 부부 불붙여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입력 : 2020.11.18 14:56|수정 : 2020.11.18 14:56


사업을 동업하는 과정에서 금전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업자 부부에게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18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62·여) 씨의 항소심에서 박 씨와 검사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서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잔혹하고 무자비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제대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해볼 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A(64)씨와 그의 아내 B(61)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숨지게 하고, 딸(44)에게도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 씨는 A씨와 브로콜리 재배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3억 원가량을 투자했으나 투자 수익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심한 화상을 입은 A씨 부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과 패혈증으로 숨졌고, 딸도 얼굴과 목, 양팔 등에 화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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