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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스크는 10만 원?" 마스크 의무화로 바뀐 것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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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18 14:59|수정 : 2020.11.18 15:00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가 시작됐습니다. 실내외 지정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착용했더라도 올바른 방식이 아니면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지 카드뉴스 10장으로 싹 정리했습니다.

기획 이아리따 / 글·구성 이아리따, 오지수 인턴 / 그래픽 김하경 / 제작지원 서울시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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