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경실련 "법무부,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법안' 논의 중단해야"

유영규 기자

입력 : 2020.11.17 15:21|수정 : 2020.11.17 15: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토를 지시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이 "인권테러적 발상"이라며 법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공권력에 맞선 개인의 방어권을 허물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오류"라며 "진술거부권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도입논의가 현 정국에서 비롯된 특정 사안에 대하여 주먹구구식으로 꺼낸 입법론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치주의의 주무 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법치주의의 대원리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실련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이라 설정한 명칭도 문제다"며 "자신의 기기에 대한 로그인 암호를 구두로 수사기관에 말하는 행위는 '디지털'이 아니며 자백이 강제될 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법무부 보도자료와 추 장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법안의 근거로 언급된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은 결국 오남용으로 귀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