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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광훈 목사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원종진 기자

입력 : 2020.11.16 20:57|수정 : 2020.11.1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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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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