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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 학대한 베트남 母 동거남 체포…'공범 혐의'

김덕현 기자

입력 : 2020.11.14 17:25|수정 : 2020.11.14 17:25


세 살 아들을 장기가 일부 파열될 정도로 크게 다치게 한 엄마의 동거남을 경찰이 공범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19살 남성을 어젯밤 하남에서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체포된 같은 국적의 20대 여성 A씨의 동거인으로 같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아들과 서울 강동구에 있는 병원을 찾았다가 아이 눈가에 멍이 든 것을 수상히 여긴 병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학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안 들어서 손으로 때렸다고 인정했는데, 최근 1달 정도 동거한 B씨가 아들을 때리는 걸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지난 9월 아들의 친아버지이자 마찬가지로 불법체류자 신분인 필리핀 국적 남성이 강제 출국당하자 혼자 아들을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아들은 폭행에 의한 전신 타박상 외에도 일부 장기가 파열된 것으로 진단돼 현재 경기도 소재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이어 A씨의 동거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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