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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초과 신용대출도 조인다…'부동산 영끌' 제동

유덕기 기자

입력 : 2020.11.14 06:40|수정 : 2020.11.1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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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족한 돈은 신용대출로 조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새로운 대출 규제를 내놨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DSR,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은행이 돈 빌린 사람의 대출 갚을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연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신용대출로 은행에서 1억 원 넘게 빌릴 경우 40%의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소득층이 많은 신용대출을 못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하는데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또 소득과 무관하게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서,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횟수에 상관없이 총액이 1억 원이 넘으면 해당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실사용 금액이 아닌 설정 한도금액이 대출총액으로 잡힙니다.

고소득층이 신용대출 받아 집 사는 데 쓰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액 신용대출의 용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시 꿈틀거리는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한다는 우려가 엇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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