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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241곳 신규 차량, 저공해 차 비중 63.7%

박찬범 기자

입력 : 2020.11.12 19:48|수정 : 2020.11.12 19:48


행정·공공기관이 올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가운데 63%는 저공해 자동차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는 행정·공공기관이 올해 3분기까지 신규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실적을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자동차를 100대 이상 보유한 전국의 행정·공공기관 241곳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의 행정·공공기관 685개는 올해부터 신규 차량을 100% 저공해 차로 구매·임차해야 합니다.

저공해 차는 3가지로 구분됩니다.

1종은 전기차·수소차, 2종은 하이브리드·플러그인, 3종은 휘발유·가스차입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의 241개의 행저·공공기관은 2천 748대의 저공해 차를 구매·임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구매·임차 차량 4천312대 가운데 63.7%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저공해 차 의무구매비율인 100%를 이미 달성한 기관은 총 101입니다.

특히 서울 용산구청 등 12개는 모든 차량을 저공해 차 1종으로 구매했습니다.

대전광역시청 등 23개 기관은 3분기까지 10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임차하면서 저공해 차를 1대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다음 해부터 전체 신규 차량의 80% 이상을 전기차·수소차로 구매·임차하도록 하고,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저공해 차 의무 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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