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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연맹, 김연경 지적하지 않은 심판 징계…제재금 부과

하성룡 기자

입력 : 2020.11.12 19:12|수정 : 2020.11.12 19:12


프로배구 흥국생명 김연경 (사진=연합뉴스)
한국배구연맹, KOVO가 흥국생명 김연경의 부적절한 행위에 경고 조처를 하지 않은 강주희 심판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KOVO는 "강주희 심판이 어제(11일) 여자부 흥국생명과 GS칼텍스전 5세트에 김연경이 네트 앞에서 한 행위에 관해 제재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했다"며 "이는 잘못된 규칙 적용이라고 판단해 연맹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제1조 6항에 의거해 강 심판에게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KOVO는 아울러 "흥국생명 구단에 선수의 과격한 행동 방지와 철저한 재발 방지 교육을 요청했고, 다른 구단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연경은 어제 GS칼텍스전 5세트 14-14에서 상대 팀 권민지의 손에 맞고 떨어진 공을 걷어내지 못하자 네트를 잡고 끌어내리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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