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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선수 발로 가격' FC서울 양한빈, 제재금 500만 원

하성룡 기자

입력 : 2020.11.12 15:28|수정 : 2020.11.12 15:28


프로축구 K리그1 최종전에서 인천의 김도혁에게 거친 반칙을 한 FC서울의 골키퍼 양한빈이 제재금 500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제10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양한빈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양한빈은 지난달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7라운드 인천-서울 전에서 후반 추가시간 공과 상관없이 인천 김도혁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무릎과 발로 걷어차 퇴장당했습니다.

상벌위는 양한빈의 행동이 상대 선수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하고 난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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