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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정진웅 기소 적절했는지 따져 직무 배제 검토"

유영규 기자

입력 : 2020.11.12 08:58|수정 : 2020.11.12 09:0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을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오늘(12일) 공개했습니다.

추 장관을 지난 5일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를 정식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추 장관의 진상 조사 지시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서울고검 감찰부의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됐고, 총장이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대검의 진상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는 또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과 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일선에 지시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지검이 압수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한 검사장에게 수사 지연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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