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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경수 지사 '댓글 여론 조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입력 : 2020.11.06 14:29|수정 : 2020.11.06 15:05


법원 "김경수 지사 '댓글 여론 조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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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 여론 조작' 2심도 실형…법정구속 피해

(SBS 뉴미디어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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