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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 빗길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약식기소'

입력 : 2020.11.04 08:39|수정 : 2020.11.04 08:39



2AM 출신 배우 임슬옹(33)이 빗길 운전 도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를 일으킨 지 3개월 만에 약시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지난 8월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임슬옹에게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임슬옹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슬옹은 지난 8월 1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했다. 경찰은 임씨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SBS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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