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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북 등 4개 도, '시멘트 세 법안' 조속 처리 건의

G1

입력 : 2020.10.29 17:37|수정 : 2020.10.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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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충북, 전남, 경북 등 4개 도는 이른바 '시멘트세' 도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과 충청북도 한순기 기획관리실장은 오늘(29일), 국회 행안위 서영교 위원장을 찾아, 시멘트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기 통과를 요청하는 4개 도지사 명의의 공동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

도지사들은 서한문을 통해, "시멘트 생산으로 지난 60년간 고통받아 온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존과 깨끗한 환경에서의 삶 보장을 위해 시멘트세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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