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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살해 · 17명 상해' 안인득,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권태훈 기자

입력 : 2020.10.29 11:34|수정 : 2020.10.29 13:15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43)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 2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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