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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불응' 정정순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표결

정경윤 기자

입력 : 2020.10.29 07:13|수정 : 2020.10.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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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난 4월 총선에서 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국회법상 처리 시한인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합니다.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당 지도부는 그동안 정 의원에게 검찰에 자진 출석하라고 압박했지만, 정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검찰 조사에 불응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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