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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방해 혐의' 사랑제일교회 장로 구속영장 또 기각

원종진 기자

입력 : 2020.10.27 21:48|수정 : 2020.10.27 21:48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장로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김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후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 성북구가 신종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의 역학조사를 위해 교회 CCTV 제공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해당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랑제일교회의 김씨와 목사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영장 기각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은 질병관리청에 공식 질의를 보내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은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고,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이번에 다시 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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