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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자 상시 단속 체계 구축할 것"

정경윤 기자

입력 : 2020.10.27 14:55|수정 : 2020.10.27 14:55


경찰이 음주운전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평택-파주 고속도로 음주운전 사고와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한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을 모든 운전자에게 확산시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위험운전 치사죄를 저지르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차장은 이어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늘리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해 의학적 치료와 전문 심리상담 등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평택-파주 고속도로 사고 운전자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송치했고, 을왕리 사고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동승자는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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