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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SBS '목포 투기 의혹' 반론 보도 소송서 패소

강청완 기자

입력 : 2020.10.23 21:31|수정 : 2020.10.2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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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끝까지판다 팀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와 관련해 반론 보도 청구 소송을 낸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SBS가 손 전 의원 측 반론 내용을 이미 충분히 보도해 별도로 반론해줄 필요가 없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지난 8월 형사 재판 1심에서는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미리 받아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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