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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듀스101 순위 조작' PD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강청완 기자

입력 : 2020.10.23 17:46|수정 : 2020.10.23 17:46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의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준영 PD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PD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에서 구형한 형량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청자를 기망하고 방송에 출연한 연습생에게 상실감을 줌으로써 공정성에 대한 기대감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PD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보다는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흥행, 전문가로서 자부심 등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 이후 다시 같은 업종에 종사할 수 있게 되면 연습생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안 PD는 "하루에도 수없이 잘못에 대해 후회한다"며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면 충실하고 바른 길만 걷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PD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 PD는 지난 2018년부터 연예기획사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습니다.

1심은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만 원을, 김 CP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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