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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엄벌 호소"…검찰,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0.10.22 14:36|수정 : 2020.10.22 15:28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조 씨가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올해 6월 추가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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