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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 후 출국' 공군 상병 코로나 음성…2주 격리 뒤 조사

유영규 기자

입력 : 2020.10.21 12:38|수정 : 2020.10.21 12:59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고 해외로 나갔던 공군부대 병사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격리조치로 출국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2주 미뤄지게 됐습니다.

오늘(21일) 공군에 따르면 A 상병이 오늘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군사경찰대대 격리시설에서 생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대 관계자는 "해외 입국자는 2주간 격리한다는 방역 수칙을 A 상병에게 적용했다"며 "휴가 미복귀, 출국 등의 조사는 격리가 끝나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상병은 지난 14일 병원 진료 목적으로 1박 2일짜리 청원 휴가를 나갔다가 이튿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소속 부대에 휴가 연장 신청이나 출국을 위한 사전허가 등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규정에는 병사가 해외 출국을 하려면 보름 전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 상병은 가족들의 설득 끝에 어제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공군 군사경찰은 A씨를 무단이탈(탈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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