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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적 판치는 기니만서 한국인 조업 시 벌금 부과 검토

유영규 기자

입력 : 2020.10.21 07:40|수정 : 2020.10.21 07:40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가 최근 서아프리카 기니만 일대 해상에서 한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해적 납치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이 일대에서 조업하는 한국인을 직접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1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는 기니만의 '해적 고위험 해역'에서 조업하는 한국인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벌금액은 수백만 원 수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적발시 관련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3일부로 서아프리카의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토고, 배냉 등을 아우르는 기니만 해역 32만3천㎢를 '해적 고위험 해역'으로 설정하고 조업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한국인 조업이 계속되면서 피랍 사건이 이어지자 강경 대책에 나선 것입니다.

현재 '해적 고위험 해역' 주변에서는 한국인 140여 명이 여전히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시행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현장에서 제재가 실제 적용되기 전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기니만 연안국인 가나 주재 한국대사관에 지난달 말 해경 직원 1명을 파견해 해적 관련 사건에 대응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해적 사건 대응을 위해 외국에 해경을 보내기는 처음입니다.

파견 해경은 고위험 수역에서 한국인의 조업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선원 관리 등의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현재는 해경 1명을 급히 직무파견 형식으로 보낸 상태이지만 업무 적응 등을 위해 3년 정도의 장기적 파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기니만 연안국 나이지리아 라고스에도 최근 경찰 직원 1명을 파견해 관련 업무를 지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니만에서는 지난 8월 28일 서아프리카 토고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다 무장 괴한들에 납치됐던 한국인 선원 2명이 최근 석방됐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에도 한국인 선원 피랍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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