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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적법"…일부 선고 연기

유수환 기자

입력 : 2020.10.20 17:12|수정 : 2020.10.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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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조건부 허가가 부당한지에 대한 선고는 연기됐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던 제주 녹지 국제병원.

오늘(20일)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제주지방법원은 개설 허가를 철회한 제주도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리병원이란 자본을 투자 받아 의료사업을 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다시 배분하는 형태의 병원입니다.

지난 2018년, 제주도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에 한에서만 진료하도록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이 이에 반발해 개원을 미루자 이듬해 4월, 병원 개설 허가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부성혁/제주도 측 변호인 : 조건부 허가 자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개설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법령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법령 위반을 저희가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러자 중국 녹지그룹 산하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료 대상에 내국인을 제외하도록 한 허가 조건이 의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제주지법은 개원을 취소한 제주도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는 허가 조건 취소 청구 건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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