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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항소심도 징역 6개월

박재현 기자

입력 : 2020.10.19 15:32|수정 : 2020.10.19 16:10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는 오늘(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과천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JTBC 채용 부탁과 함께 2억4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됐습니다.

1심 판결 이후 김 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른바 팩트체크에는 관심이 없던 것으로 보이고 떠도는 소문이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이용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동영상을 삭제한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날 실형이 유지되면서 김 씨가 지난 8월 말 법원에 신청한 보석은 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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